직업건강협회 회원은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으며,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.
비회원이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투고자격을 가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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